개요적용 범위: 경기도 기후보험(온열·한랭질환, 특정 감염병, 기후재해 상해, 취약계층 병원 교통비)시행 기간: 2025-04-11 이후 계속대상: 경기도민(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)요약제도 시행 반년 사이 폭염·온열질환 보장이 활발했고, 취약계층 병원 교통비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. 금액·한도·절차는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.무엇이 달라졌나: ‘전국 최초’ 경기도 기후보험경기도는 폭염·한파 등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정액형 보험금을 지원합니다. 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보장되며, 보장 범위는 온열질환부터 기상특보에 따른 각종 상해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.온열·한랭질환 진단비: 연 1회 10만원특정 감염병 진단비: 사고당 10만원기상특보 관련 4주 이내 상해 시 사고위로금: 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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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9. 21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