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,510원이며,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,280,000원, 부부가구 3,648,000원입니다. 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신청대상연령: 만 65세 이상국적·거주: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(주민등록자)소득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제외: 공무원·사학·군인·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대리신청 가능: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(8촌 이내 혈족·4촌 이내 인척), 사회복지시설장 등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① 20..
개요적용 범위: 경기도 기후보험(온열·한랭질환, 특정 감염병, 기후재해 상해, 취약계층 병원 교통비)시행 기간: 2025-04-11 이후 계속대상: 경기도민(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)요약제도 시행 반년 사이 폭염·온열질환 보장이 활발했고, 취약계층 병원 교통비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. 금액·한도·절차는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.무엇이 달라졌나: ‘전국 최초’ 경기도 기후보험경기도는 폭염·한파 등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정액형 보험금을 지원합니다. 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보장되며, 보장 범위는 온열질환부터 기상특보에 따른 각종 상해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.온열·한랭질환 진단비: 연 1회 10만원특정 감염병 진단비: 사고당 10만원기상특보 관련 4주 이내 상해 시 사고위로금: 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