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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요

 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,510원이며,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,280,000원, 부부가구 3,648,000원입니다. 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

    신청대상

    • 연령: 만 65세 이상
    • 국적·거주: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(주민등록자)
    • 소득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      •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    • 제외: 공무원·사학·군인·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
    • 대리신청 가능: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(8촌 이내 혈족·4촌 이내 인척), 사회복지시설장 등
    •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

     지원내용

    ① 2025년 선정기준액

    구분 월 선정기준액
    단독가구 2,280,000원
    부부가구 3,648,000원

    ② 2025년 지급액(기준연금액)

    • 월 최대 342,510원(2025.1~12) – 무연금자, 국민연금 월 급여액 513,760원 이하 등은 기준연금액 적용
    •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의 산정액에서 감액 규정 적용 가능
    • 지급일: 매월 25일(토·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

  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 

    출처: 복지로-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이미지
    출처: 복지로-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및 재산 소득환산액

    신청방법

    ① 어디서 신청하나요?

    •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(주소지 무관)
    • 온라인: 복지로 또는 정부24(민원서비스)에서 기초연금 신청

    ② 언제부터 받나요?

    • 원칙: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(수급권 결정 후 지급일에 반영)
    • 사전신청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→ 생일이 있는 그 달부터 지급

    ③ 제출서류(예시)

    • 신분증,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•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) 제공 동의서, 본인 명의 통장사본
    • 대리 신청 시: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

    Q&A

    Q1.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?

    네. 법령에 따른 부부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의 산정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    Q2. 언제 입금되나요?

    매월 25일입니다. 25일이 토요일·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.

    Q3.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?

    근로·연금 등 월 소득평가액과 일반·금융재산 등에서 산출한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.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.

    Q4.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아니요.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    2025년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

    요약 체크리스트

    항목 확인사항
    연령 만 65세 이상인가?
    국적·거주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주민등록 여부
    소득인정액 단독 2,280,000원 / 부부 3,648,000원 이하(월)
    지급액 월 최대 342,510원(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가능)
    지급일 매월 25일(휴무일이면 전 영업일)
    신청 주민센터/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·정부24 온라인 신청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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