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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,510원이며,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,280,000원, 부부가구 3,648,000원입니다. 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
신청대상
- 연령: 만 65세 이상
- 국적·거주: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(주민등록자)
- 소득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-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- 제외: 공무원·사학·군인·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
- 대리신청 가능: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(8촌 이내 혈족·4촌 이내 인척), 사회복지시설장 등
-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
지원내용
① 2025년 선정기준액
| 구분 | 월 선정기준액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80,000원 |
| 부부가구 | 3,648,000원 |
② 2025년 지급액(기준연금액)
- 월 최대 342,510원(2025.1~12) – 무연금자, 국민연금 월 급여액 513,760원 이하 등은 기준연금액 적용
-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의 산정액에서 감액 규정 적용 가능
- 지급일: 매월 25일(토·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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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① 어디서 신청하나요?
-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(주소지 무관)
- 온라인: 복지로 또는 정부24(민원서비스)에서 기초연금 신청
② 언제부터 받나요?
- 원칙: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(수급권 결정 후 지급일에 반영)
- 사전신청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→ 생일이 있는 그 달부터 지급
③ 제출서류(예시)
- 신분증,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) 제공 동의서, 본인 명의 통장사본
- 대리 신청 시: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
Q&A
Q1.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?
네. 법령에 따른 부부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의 산정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2. 언제 입금되나요?
매월 25일입니다. 25일이 토요일·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.
Q3.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?
근로·연금 등 월 소득평가액과 일반·금융재산 등에서 산출한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.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.
Q4.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

요약 체크리스트
| 항목 | 확인사항 |
|---|---|
| 연령 | 만 65세 이상인가? |
| 국적·거주 |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주민등록 여부 |
| 소득인정액 | 단독 2,280,000원 / 부부 3,648,000원 이하(월) |
| 지급액 | 월 최대 342,510원(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가능) |
| 지급일 | 매월 25일(휴무일이면 전 영업일) |
| 신청 | 주민센터/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·정부24 온라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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