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,510원이며,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,280,000원, 부부가구 3,648,000원입니다. 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신청대상연령: 만 65세 이상국적·거주: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(주민등록자)소득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제외: 공무원·사학·군인·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대리신청 가능: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(8촌 이내 혈족·4촌 이내 인척), 사회복지시설장 등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① 20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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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9. 23:24